경북 울진군에 있는 장양수 홍패(국보)이다. 고려 희종 때(1205년) 과거(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려진 교지이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를 통보하는 교지인 홍패, 백패와 같은 성격의 문서이다. 일부 손실되어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관직과 성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무신정권 실력자 최충헌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최충헌 정권이 확고하던 희종 1년(1205)에 장양수에게 발급된 과거 급제 증명서로서, 현존 과거 관련 문서 중 가장 오래되었다. 지공거와 같은 고시관 대신 재신들이 기록된 점 등으로 볼 때, 국자감시의 급제첩일 가능성이 크다. 맨 뒤에 기록된 재신들 중 “판병부어사대사 최”는 다름 아닌 최충헌이다. 최충헌은 후에 자신을 죽이려 한 희종을 왕위에서 축출하였다 (안내문, 중앙박물관, 2012년)
<출처>
- 안내문, 중앙박물관, 2011년
-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