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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수 홍패(국보), 고려시대 과거급제 교지

경북 울진군에 있는 장양수 홍패(국보)이다. 고려 희종 때(1205년) 과거(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려진 교지이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를 통보하는 교지인 홍패, 백패와 같은 성격의 문서이다. 일부 손실되어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관직과 성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무신정권 실력자 최충헌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장양수의 과거 합격증(장양수 홍패, 복제품), 국보, 고려 희종 1년(1205)>
<합격을 승인한 담당 관원의 관직명과 이름, 합격증의 본문>
<후손 장만시가 이 합격증을 대대로 잘 보존하라며 쓴 글>
<장양수 홍패(국보)>

최충헌 정권이 확고하던 희종 1년(1205)에 장양수에게 발급된 과거 급제 증명서로서, 현존 과거 관련 문서 중 가장 오래되었다. 지공거와 같은 고시관 대신 재신들이 기록된 점 등으로 볼 때, 국자감시의 급제첩일 가능성이 크다. 맨 뒤에 기록된 재신들 중 “판병부어사대사 최”는 다름 아닌 최충헌이다. 최충헌은 후에 자신을 죽이려 한 희종을 왕위에서 축출하였다 (안내문, 중앙박물관, 2012년)

<출처>

  1. 안내문, 중앙박물관, 2011년
  2.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