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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 관아, 낙남헌과 득중정

화성행궁에 속해 있던 많은 전각 중에서 원래 있던 건물 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낙남헌(落南軒)이다. 낙남헌은 행궁 북쪽편에 위치한 건물로 화성유수가 손님을 접대하거나 연회가 펼쳐지던 곳으로 관아에서 누각이라 할 수 있다. 화성행궁 누각인 낙남헌은 실제로는 수원유수가 사용하기 위해 세운것이 아니라 국왕이 행차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다.

낙남헌은 넓은 마루가 있고 앞 쪽에는 마당이 있어 행사하기 좋았던 장소로 보인다. 이 곳에서 정조의 화성 행차시 과거나 양로연 등 각종 행사가 펼쳐졌던 곳이다. 원래 이곳에는 수원유수가 활을 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인 득중정이 있었으나, 정조가 양위 후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낙남헌과 노래정을  짓고 득중정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세건물은 각각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룬다.

<낙남헌 일대>

봉수당 북쪽으로는 관아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자에 해당하는 낙남헌(落南軒)과 활쏘기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지은 득중정(得中亭), 휴식공간으로 지은 노래당(老來堂)이 하나의 건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낙남헌(落南軒)>

<앞에서 본 모습>

낙남헌은 앞면 5칸은 대형 건물로 관아에서 운영하는 누각이라 할 수 있다. 건물 앞쪽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 행사를 치루기 좋고 건물내부에도 넓은 마루가 있어 각종 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낙남헌 뒷편으로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

<월대 계단>

<낙남헌 내부>

온돌방 없이 넓은 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연회를 열기 위해 세워진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천장>

 

낙남헌(落南軒)
낙남헌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알맞게 배치한 행사용 건물이다.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득중정을 노래당(老來堂) 옆으로 옮겨 짓고, 그 터를 넓혀서 1794년에 완공하였다. 화성행궁 부속 건물 중에서 파괴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유일한 건물이다. <출처:수원시청>

<노래당>

노래당은 낙남헌과 득중정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건물이다. 또한 정조가 순조에게 양위하고 내려와 머룰려 했던 건물이다.

<봉수당과 연결되는 출입문>

낙남헌 맞은편에는 원래 객사가 있었으나 다른 지방 관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득중정>

<오른쪽에서 본 모습>

득중정은 수원부 관아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때 세워진 정자이다. 원래는 낙남헌이 위치한 곳에 있었는데 정조가 낙남헌을 크게 지으면서 그 건물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두동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

득중정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로 편액을 정조가 직접 써서 걸었고, 상량문은 홍양호가 짓고 썼다. 정조는 행차시 매번 활쏘기를 하였는데, 1790년에 새로 만들어진 이 정자에서 활을 4발 쏘아 4발을 모두 맞히고는 이를 기념하여 군사들의 회식을 이 곳에서 하였으며, 특별과거시험을 치러 문과 5명과 무과 56명을 선발하였는데 급제자에게 합격증을 내려 주는 행사도 이 곳에서 있었다. 또한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한 양로연을 시행하였다. <출처:수원시청>

<득중정 현판>

득중정(得中亭)은 편액을 정조가 직접 써서 걸었다고 전해진다. 현재은 건물은 1998년에 복원했다고 하며 편액 또한 이때 다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득중정 앞 마당>

득중정은 활을 쏘기 위해 사용한 정자이다.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활터는 아니고, 낙남헌 마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옆에서 본 모습>

득중정 옆에 작은 행각 건물을 달아붙여 놓고 있다. 크지는 않지만 마루에 걸터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할 때 수행하는 인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인다.

득중정(得中亭)
득중정은 활을 쏘는 정자이다. 원래 낙남헌 자리에 있었으나, 1794년에 옮겨 짓고 옛 이름 그대로 정조가 쓴 편액을 달았다. 북쪽 방향으로 노래당과 이어져 있으며, 계단 앞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아 어사대(御射臺)를 두었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12월 복원된 것이다. <출처:수원시청>